자산 10조원 넘는 기업, 2028년부터 탄소배출량 공시

기후 공시 의무화, 2028년부터 코스피 대형주가 먼저 대응한다 2030년 제3자 인증 전 도입과 면책, 기업 공시 변화 핵심 정리

금융위원회가 2028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연결 기준 자회사까지 합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시 항목에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위기 노출 정도 같은 기후 지표가 포함된다. 기업은 매년 3월 사업보고서에 이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회·지배구조 관련 항목은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정부는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인증 제도를 203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초기 3년 동안은 공시 오류나 누락에 대해 일정한 면책을 두고, 고의적 그린워싱에는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