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딸, 대장동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으로 정식재판

대장동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딸 정식재판 회부 시세 절반 분양 논란과 검찰 판단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7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윤모씨를 지난 4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단독9부로 배당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달 초 약식기소했으며, 이 전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 박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300만원을 청구했다. 박씨는 2021년 대장동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