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스토킹 대응 대책, 살인 등 강력범죄 막는 법·제도 보완과 지원 강화 실시간 위치확인·피해자 청구제 준비로 현장 대응을 높여 보세요
정부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법·제도 보완과 기관 협업, 피해자 지원, 인식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2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경찰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시행 준비 등이 담겼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조치와 기존 대책의 후속 정리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 자체보다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평등부는 수사기관 교육 확대와 사례 공유를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법제화는 하반기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