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항공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항공권 환불·취소 주의, 판매처별 수수료와 약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약 전 이름·여권정보까지 점검하면 추석 연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743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이 가운데 항공권 계약 해제 관련 사례가 가장 많았다.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사면 항공사 수수료와 별도로 취소·변경 수수료가 이중으로 붙을 수 있어 환불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또 항공권은 어디에서 샀는지에 따라 환불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처럼 항공사 책임이 아닌 사유가 있으면 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자원은 예매 전 항공사와 판매처의 약관을 함께 확인하고, 예약 직후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