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문제로 동거남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사실혼 배우자 살해 6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25년 금전 다툼 끝 참극…10년 전자장치 부착도 유지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7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