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현장조사 방해 혐의 60대, 구속 갈림길
올림픽공원 국정조사 방해 혐의, 60대 남성 구속 심사 현장 진술과 경찰 주장 엇갈려…사건 전말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올림픽공원 현장조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여부를 심사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4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해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현장은 평화로운 시민 자리였고 자신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았느냐는 질문에는 막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 쪽으로 가려 했고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 과정에서 이동 조치하던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