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의장실은 원론적 입장 강조
연임 개헌 논란,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과 헌법 쟁점을 짚습니다 정치권 반응과 현행 헌법 한계까지 확인해 쟁점의 핵심을 파악하세요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 문제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발언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나왔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조 의장은 다만 “지금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며, 관련 논의는 정치권의 합의와 개헌자문위원회 또는 개헌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 128조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해당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헌법 아래에서는 연임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언 이후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라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시기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당혹감이 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