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의 추가 관세 가능성 언급

미국 USTR 301조 조사, 추가 관세 가능성에 한국 정부가 대응 한미 협의와 자료 제공을 이어가며 관세 수준과 적용 범위를 주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청와대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301조가 강제노동이나 과잉생산 문제를 근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방식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301조가 쓰이더라도 한미 간에 합의한 관세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국과 관련 사안을 협의 중이며, 한국 측도 필요한 자료 제공과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