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첫 항소심 판단, 형량 기준 정리될까

내란전담재판부 첫 판단, 윤석열 항소심 형량 기준에 관심 집중 한덕수 판결이 향후 내란 사건 책임·양형에 미칠 영향 확인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7일 12·3 내란 관련 사건에서 첫 항소심 판단을 내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으로,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책임을 저버렸다고 봤지만,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1심에서는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같았지만, 피고인별 책임과 형량은 크게 달랐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 사건이 같은 고법 내란재판부에서 심리되는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항소심의 형량 기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