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봉권 띠지 부실 관리한 최재현 검사에 감봉 1개월
최재현 검사 징계, 건진법사 압수물 관리 논란의 핵심 쟁점을 정리 압수·보고 의무 위반 판단과 무혐의 배경까지 빠르게 확인하세요
법무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압수물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전씨 자택에서 관봉권 비닐포장과 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 5천만원을 압수했지만, 압수목록에 세부 내용을 충분히 적지 않아 관련 포장과 띠지가 훼손·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5년 1월 띠지 폐기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다만 상설특검과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단순 과실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