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거부했다가 소송 뒤 허가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 거부 논란, 특검의 뒤늦은 제공 이유를 짚습니다 수사준칙과 예외 기준까지 확인하고, 행정소송 쟁점도 빠르게 살펴보세요

2차 종합특검이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를 처음에는 막았다가, 김 전 단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뒤늦게 일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수사 초기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이 담긴 조서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수사준칙은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비공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는 증거 유출 우려가 줄었다며 조서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