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수사권 일원화 추진 검사 직접수사권도 삭제해 경찰 중심 수사 체계 전환을 앞당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안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삭제하는 대신, 검사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상과 이유를 문서로 적어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후속 절차도 담았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